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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4. 07. 26. 금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4년 07월 31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국민
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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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
  • 2. 단지정보
  • 3. 임대대상
  • 4.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5. 입주자격
  • 6. 입주조건
  • 7.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
  • 8. 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 9. 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 10.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1. 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LH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공고합니다. 예비 입주자 입주조건 자격, 청약 신청 방법, 자산기준, 소득기준, 거주기간,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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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

구분내용
공고일2024.07.26.(금)
주택명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주택관리번호2024-000374
입주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요건, 전용면적 제한 완화)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총자산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화성시

② 2순위 :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선정기준순위 → 배점 → 추첨
청약신청2024년 8월 6일 ~ 8월 8일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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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내용
단지명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주소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19 (남양리 2201)
전용면적(㎡)29.73 ~ 46.92
총 세대수1,778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2.10.

①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286호), 국민임대주택 (796호), 행복주택 (696호) 혼합단지입니다.

②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는 2025년 2월 입주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③ 이 국민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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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대상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대상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팜플렛

① 금회 공고는 우선공급은 없으며, 입주자격완화 (소득·총자산 배제)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② 본 단지 국민임대주택 청약신청 희망 시, 동일 일자에 추가모집 공고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됨.]

③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공급형별 (29A형, 37A형 및 46A형)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명만 1개 공급형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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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 (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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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금회 모집하는 공급형은 전용면적 29m2, 37m2, 46m2이며, 면적 및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 : 1인 가구도 46m2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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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원)자동차가액 (원)
총자산요건 배제37,080,000

①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 차례 (1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 (2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아래 기본자격을 충족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르며,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과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격구분1회차 불충족2회차 불충족
소득‧총자산 배제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할증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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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2. 선정방법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순위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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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내용
청약 신청 (PC/모바일)2024. 08. 06. (화) ~ 08. 08. (목) 10:00 ~ 18:00
현장접수2024. 08. 08. (목) 10:00 ~ 18:0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2024. 08. 16. (금) 17:00 이후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제출2024. 08. 19. (월) ~ 08. 23. (금)
당첨자 발표2024. 12. 12. (목) 17:00 이후
계약체결 (전자계약)2024. 12. 23. (월) ~ 12. 26. (목) 10:00 ~ 17:00
계약체결 (현장계약)2024. 12. 23. (월) 10:00 ~ 17:00

2. 신청방법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제출방법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② 수정, 취소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현장접수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 현장접수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현장접수 시 장시간의 대기 및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분실 등의 우려로 일반우편 또는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등기우편은 2024. 08. 23. (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② 현장 신청자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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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공통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화성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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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가능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2. 계약 안내

현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③ 현장계약 :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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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임대문의 및 관련자료▪ 전용상담 : 031-250-8197, 8201 (※ 임시번호로 2024.8.8까지만 상담가능, 이후 연결불가)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당첨자 ARS▪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P C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 (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태그: 경기도국민임대주택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남양리남양읍남양중앙로화성남양뉴타운 B-10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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