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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신청 공고 보증금 임대료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3. 09. 11. 수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9월 13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행복
읽는 시간: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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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공고이력
  • 2.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 5. 임대대상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신청자격
  • 8. 자격요건
  • 9. 해당 세대란?
  • 10.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1.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12. 청약 신청방법
  • 13.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4.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5.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6.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7.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8.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자격 검증 이후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 가능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기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입주자격 검증 이후 부적격 외의 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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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공고이력

이 글 (2025.06.)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5.09.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6.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추가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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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무주택요건 완화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총 자산가액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순위기준1순위 : 파주시 또는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2순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1순위 외 경기도 지역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① 대학생, 청년 : 순위 → 추첨

②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임대조건24A형 보증부월세 또는 전세전환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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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5. 09. 11. (수)
인터넷 접수2025. 09. 23. (화) 10:00 ~ 09. 25. (목) 17:00
현장 접수2025. 09. 24. (수) 10:00 ~ 15: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10. 01. (수)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2025. 10. 13. (월) ~ 10. 15. (수)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2025. 11. 20. (목) 17:00 이후
24형 전세전환 신청 및 제출기간계약 안내문 수령 ~ 2025. 12. 05. (금) 17:00 이메일 도달분까지
전자계약2025. 12. 08. (월) 10:00 ~ 12. 10. (목) 17:00
현장계약당첨자 별도 안내 예정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LH파주사업본부는 현장접수 장소로만 사용되며, 금회 공고 관련 문의를 받지 않으니 관련 사항은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청약신청 : 인터넷 PC (LH청약플러스 접속)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 접수기간 중에는 청약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09. 25. (목)은 17시 전까지)

③ 현장접수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장소 : LH파주사업본부 별관 2층 계약실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 현장 혼잡 예방을 위해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④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므로,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예비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공고 이후 공급 일정은 정부의 소득ㆍ자산검색 결과 및 공사사정 등에 따라 변동(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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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주소경기도 파주시 초롱꽃로 17 (동패동 2070)
전용면적(㎡)24.66 ~ 46.79
총 세대수1,448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2. 08.

① 본 단지는 행복주택 (1,207호) 및 영구임대주택 (241호)으로 구성된 혼합단지이며, 금회에는 행복주택을 공급합니다.

②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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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임대대상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임대대상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팜플렛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행복주택 평면도 24A형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행복주택 평면도 24A형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행복주택 평면도 26A형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행복주택 평면도 26A형

① 모집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해약, 주택보수 등 사유에 따라 당첨발표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 (예비입주자)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단지의 주차면수 (지상 + 지하)는 총 817대입니다.

④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 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4A형 대학생ㆍ청년 계층 ↔ 24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26A형 대학생ㆍ청년 계층 : (1순위)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2순위) 26A형 고령자 계층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1순위) 26A형 고령자 계층 (2순위) 26A형 대학생ㆍ청년 계층
  • 26A형 고령자 계층 : (1순위)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2순위) 26A형 대학생ㆍ청년 계층

⑤ 24형 주택에는 책상/책장, 가스쿡탑 (2구형), 소형냉장고/냉장고장, 붙박이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⑥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⑦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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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1. 24A형, ❶ 보증부월세 또는 ❷ 전세전환 중 택1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임대조건 24A형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임대조건 24A형

※ 전세전환 임대조건 신청은 당첨자 발표 이후 진행할 예정이며, 공지한 기간 중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전세전환 임대조건 신청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6A형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임대조건 26A형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임대조건 26A형

①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24형에 한함) 계약체결시 임대조건 (➊ 보증부월세 또는 ➋ 전세전환)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선택한 임대조건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➋ 전세전환 임대조건을 선택하신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임대조건 전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현장계약 체결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⑥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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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 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

⑥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4. 무주택 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주택보유요건 완화
해당지역파주시
연접지역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소형ㆍ저가주택※ (소형ㆍ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ㆍ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제외)

※ (해당지역에 주택이 없는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해당지역 (파주시) 또는 연접지역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파주시 및 연접지역의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파주시 및 연접지역 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모두 무주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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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9. 12. ~ 2006. 09. 11.)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입주 전까지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자 (1960. 09. 11일 이전 출생)

4.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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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란?

1.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2.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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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대학생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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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청년순위 → 추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추첨

※ 24Aㆍ26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일반공급 순위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파주시 또는 연접지역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순위 외 지역)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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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청약절차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신청내역확인)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3. 현장방문 신청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

① 현장접수 장소는 현장접수일 당일에 한하여 운영되며, 금회 입주자 모집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모집공고 관련 문의는 LH콜센터 (1600-1004)로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③ 접수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현장접수자 과다 밀집 시 번호표 배부 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고,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접수가능한 재방문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해당서류 및 아래 표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

구분내용
본인 신청 시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신청 시본인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신청자) 도장, 본인 (신청자)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및 아래 ① 인감증명방식 또는 ② 자필서명방식 서류

① 인감증명방식 : 위임장 (공고문 첨부),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② 자필서명방식 :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공고문 첨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⑥ 현장접수 장소

구분내용
주소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LH파주사업본부 별관 2층 계약실
오시는 길– 경의중앙선 운정역 → 일반버스 80번 (한울마을1단지 정류장 하차)

– 경의중앙선 야당역 → 마을버스 077, 85번 (운정라피아노 정류장 하차)

– 3호선 대화역 → 일반버스 10, 80번 (한울마을1단지 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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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우체국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①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2025. 10. 15. (수)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② 서류제출 시 필수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미기재 사항 등 부적격 사항 발생 시 청약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배점기준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별도 서류제출 요청없이 배점 삭제되오니,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등기우편 제출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임대공급운영팀 파주운정3 A34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787)

⑤ 등기우편 제출시 우편봉투 겉면에 “이름/접수번호/주택형”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⑥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 또는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 조회)

⑧ 등기우편 외의 방법 (일반우편, 택배 및 현장제출 등)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 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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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금회 모집공고의 입주자격 완화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미비서류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드리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요망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PCㆍ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제출, (현장 신청자) 청약 신청 시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서류

행복주택 공통 서류
행복주택 공통 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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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동호배정)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 PC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ARS : ☎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②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또는 공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 및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⑤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호수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⑥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추후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⑦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⑧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2. 24형 전세전환 신청 안내

24형 당첨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전세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 : 등기로 발송될 계약 안내문에 첨부된 ‘임대조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12. 05. (금) 이후 제출하실 경우 임대조건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방법 : 이메일로 신청서 첨부하여 제출

※ 상세한 제출방법 (이메일 주소 등)은 계약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유의사항 : 전세전환 신청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며, 현장계약만 가능하오니 계약 안내문의 현장계약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ㆍ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④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① 당첨자 발표 이후 신청기간 중 전세전환을 신청한 당첨자는 반드시 현장계약 체결 필수 (전자계약 불가)

② 정보취약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은 현장계약 가능하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대상자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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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단, 금회 입주자격 완화 모집공고의 계약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회차 재계약 만료 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회차 재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③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 (2회차 갱신계약에 한하여 무주택요건의 경우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허용)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만 19세)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할증이 적용됩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청년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금회 입주자격 완화 모집공고 입주자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경우

구분내용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공고 전 취득한 주택일 경우에 한해 2회차까지 재계약 체결 가능,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3회차 재계약 불가
소득·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1회차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2회차 재계약 가능 (단,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 불가)

② 기간 및 나이요건 배제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④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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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단, 구조적 문제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 불가하거나 입주 전 설치 불가할 수 있으며, 설치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안내사항

금회 모집 단지는 기입주 단지로 일부 편의시설은 구조적 문제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고,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가능 항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편의시설 신청기간 : 개별 통보받은 계약체결 기간 내

② 편의시설 신청방법 : 계약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 (공고문 별첨7 양식) 및 아래 신청자격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제출주소 : 경기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임대공급운영팀 파주운정3 A34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1787)

③ 신청자격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수첩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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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파주운정3 A34BL 행복주택 문의처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임대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공가해소 상담센터 1670-0003 (평일 09:00 ~ 18:00)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LH 청약플러스
태그: LH경기도동패동초롱꽃로초롱꽃마을LH3단지아파트파주시파주운정3 A34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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