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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해링턴플레이스GTX운정, 운정신도시한라비발디파크젠, 운정중앙역동문디이스트, 운정중앙역하우스디아파트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모집공고일 2025. 10. 17. 금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10월 19일
in 분양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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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무순위)
  • 2. 주요일정
  • 3. 해링턴플레이스GTX운정, 운정신도시한라비발디파크젠, 운정중앙역동문디이스트, 운정중앙역하우스디아파트
  • 4. 공급대상
  • 5. 공급금액
  • 6. 입주금 납부 안내
  • 7. 신청자격
  • 8. 입주자 선정방법
  • 9. 청약 신청방법
  • 10. 추첨,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계약시 구비서류
  • 13.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거주의무 등
  • 14.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LH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해링턴플레이스GTX운정, 운정신도시한라비발디파크젠, 운정중앙역동문디이스트, 운정중앙역하우스디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동일 공고 내 1세대 1주택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동일공고 내 블록ㆍ주택타입 상관없이 1세대 1개의 주택만 신청가능.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접수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

금회 추가모집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ㆍ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 (단, 기당첨자 및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와 부적격을 통보받은 자 (본인) 제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현재 각 블록별 기당첨자 및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자 (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 등으로 기선택된 옵션내역으로 시공 (또는 시공예정)되어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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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무순위)

구분내용
공급대상(파주운정3 A16블록) 공공분양주택 2세대 (전용면적 59㎡ 2세대)

(파주운정3 A17블록) 공공분양주택 3세대 (전용면적 59㎡02세대, 84㎡ 1세대)

(파주운정3 A22블록) 공공분양주택 1세대 (전용면적 84㎡ 1세대)

(파주운정3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3세대 (전용면적 74㎡ 1세대, 84㎡ 2세대)
입주금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
신청자격경기도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ㆍ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

※ 단, 기당첨자 및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와 부적격을 통보받은 자 (본인) 제외

※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음
선정방법무작위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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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10. 17. (금)
접수2025. 10. 27. (월) 10:00 ~ 10. 28. (화) 17:00
당첨자 및 예비자 추첨 발표2025. 10. 30. (목) (추첨 14:00, 발표 17:00)
당첨자 서류접수2025. 11. 03. (월) 10:00 ~ 11. 04. (화) 16:00
전자계약2025. 12. 03. (월) 10:00 ~ 16:00
현장계약2025. 12. 04. (화) 10:00 ~ 16:00

※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주택전시관 1층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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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링턴플레이스GTX운정, 운정신도시한라비발디파크젠, 운정중앙역동문디이스트, 운정중앙역하우스디아파트

주택단지내용
파주운정3 A16블록경기도 파주시 물향기1로 194 (동패동 2173-561) 해링턴플레이스GTX운정아파트
파주운정3 A17블록경기도 파주시 장자울길 135 (다율동 1030) 운정신도시한라비발디파크젠아파트
파주운정3 A22블록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산80-1 운정중앙역동문디이스트아파트
파주운정3 A23블록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87-17 운정중앙역하우스디아파트

① 파주운정3 A16블록 및 A17블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 입주가 개시되었으며, A22블록 및 A23블록은 준공예정 아파트로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집단대출 알선은 불가하여 수분양자 자력으로 분양대금 전액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물견본세대 및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어 분양 관련 내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지의 브랜드명은 파주운정3 A16블록은 “해링턴플레이스 GTX 운정”, 파주운정3 A17블록은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 파크젠”이고, 파주운정3 A22블록은 “운정중앙역 동문 디이스트”, 파주운정3 A23블록은 “운정중앙역 하우스디 (hausD)”로 사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 등으로 기선택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A22블록 및 A23블록은 기선택 옵션내역으로 시공 진행중) 금번 공급호수 대상세대 모두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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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팜플렛

①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파주운정3 A16블록, A17블록, A22블록, A23블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단,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④ 파주운정3 A22블록 및 A23블록의 경우,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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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1.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별도)

①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 등으로 기선택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A22블록 및 A23블록은 기선택 옵션내역으로 시공 진행중) , 금번 공급호수 대상세대 모두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파주운정3 A16블록, A17블록, A22블록, A23블록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및 잔금 (90%)의 순으로 대금납부 하오니 아래의 대금납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금액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금액

2. 추가선택품목

①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확장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확장

3. 금회 공급 세대별 옵션 안내

①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공간선택 내역 및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아래항목만 설치되며 (변경 또는 추가선택 불가) 이외의 항목은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청약 전 최초 공고문과 팸플릿 등을 통해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선택품목비용은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세대별 옵션안내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세대별 옵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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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③ 대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④ 파주운정3 A16, A17블록은 최초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지로 금회 모집공고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며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파주운정3 A22, A23블록은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0%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선납금 납부시점의 선납할인율 적용)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⑥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⑦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 연체대금 납부시점의 연체이율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⑧ 상기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LH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 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⑩ 준공된 파주운정3 A16블록과 A17블록은 입주자 사전방문이 불가능 하며 파주운정3 A22블록과 A23블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⑪ 파주운정3 A22블록은 2026. 07월 입주예정단지, A23블록은 2026. 02월 입주예정단지로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⑫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⑬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연체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⑭ 금회 공급되는 A16, A17블록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입주대금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A22, A23블록은 입주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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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고양지축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①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자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동일공고 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공고 내 블록ㆍ주택타입 상관없이 1세대 1개의 주택만 신청가능)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만을 인정합니다.

② 금회 추가모집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ㆍ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 (단, 기당첨자 및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와 부적격을 통보받은 자 (본인) 제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공고일 현재 각 블록별 기당첨자 및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자 (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④ 과거 당첨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며, 소득자산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주택 당첨자는 향후 재당첨 제한 미적용)

2.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①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3.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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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① 당첨자 및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신청하신 블록별 주택형 내에서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함께 무작위 추첨되며,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동ㆍ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에 한하여만 예비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금회공고의 주택계약완료시 예비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낙첨 처리됩니다.

③ 당첨자 선정 시 공급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물량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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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해링턴플레이스GTX운정, 운정신도시한라비발디파크젠, 운정중앙역동문디이스트, 운정중앙역하우스디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②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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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현장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1. 추첨 (담청자 및 예비자 선정)

① 추첨 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② 추첨 내용 :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 잔여세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③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참관을 원하는 분은 2025. 10. 29. (수) 10시 ~ 17시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1팀 (연락처 : 02-6040-1345, 1346, 1321, 1325)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 7명 마감이며,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접수한 자에 한해 참관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당첨자 확인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결과 조회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LH 청약플러스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 (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②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으로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최초계약은 정당한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함에 따라 부부공동명의가 불가합니다. (향후 부부공동명의는 가능하나, 현장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최초전자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부부공동명의 진행 시 최초 전자계약이 파기됩니다.)

2. 현장방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 LH 파주주택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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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파주운정3 A16 A17 A22 A23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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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1. 구비서류

※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시 구비서류

※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①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에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②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10:00 ~ 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⑥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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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거주의무 등

구분블록기간
전매제한A163년
A17
A22
A23
거주의무A163년
A17–
A223년
A23

1.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최초당첨자 발표일은 (파주운정3 A16블록 : 2022. 03. 03., 파주운정3 A17블록 : 2021. 10. 06., 파주운정3 A22블록 : 2023. 10. 31., 파주운정3 A23블록 : 2022. 08. 22.)입니다.

②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2. 거주의무 안내

파주운정3 A17블록은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파주운정3 A16, A22, A23블록은 거주의무가 3년 있으며,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하여 거주의무를 3년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거주의무 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가능합니다.

3. 중복청약시 처리기준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ㆍ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 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①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에 한하여만 예비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금회공고의 주택계약완료시 예비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낙첨 처리됩니다.

②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③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1팀 방문 또는 유선,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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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자산 소득기준, 입주자격 조건,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문의처

구분LH 파주 주택전시관
위치안내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2번지
오시는길가람마을 7단지 맞은편 LH 파주 주택전시관

▪ 지하철노선 : 경의중앙선 운정역 하차 후 1번 출구

▪ 버스 : 버스노선: 운정역 1번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 80A, 89 (가람마을7단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 차량 이용 시 반드시 가람마을7단지 (한라비발디) 정문 건너편 입구로 입차 하셔야 합니다.
운영기간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내,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구분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파주운정3지구 추가모집 관련 상담: 02-6040-1345, 1346, 1321, 1325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청약플러스LH청약플러스
태그: LH경기도공공분양주택다율동동패동물향기1로운정신도시한라비발디파크젠아파트운정중앙역동문디이스트아파트운정중앙역하우스디아파트장자울길파주시파주운정3 A16파주운정3 A17파주운정3 A22파주운정3 A23해링턴플레이스GTX운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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