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성남판교대장지구 내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가정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운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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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LH 가정어린이집 운영예정자 선착순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임대대상 | 1010동 101호, 1013동 104호 |
| 예상정원 | 11명 |
| 임대조건 | 계약금 : 9,160천원 + 잔금 174,040천원, 월임대료 : 732,800원 ※ 10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가능 |
| 임대기간 | 2년, 갱신 가능 (최장 6년) |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
| 계약자격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 계약방법 | 도착 순서대로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후 동호지정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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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계약기간
| 구분 | 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2. 24. (화) |
| 계약기간 | 2026. 03. 10. (화) 10:00 ~ 별도 공지시까지 16:00 |
| 입주지정기간 | 게약일로부터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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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판교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판교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70 (대장동 636) |
| 전용면적(㎡) | 46.96 ~ 55.98 |
| 총 세대수 | 374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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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임대대상


①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76번지 일원
※ A-10블록은 총 1,123호로 공공분양 749호, 행복주택 374호임
※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198명)이 개원하여 운영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 및 성남시 아동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② 예상정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설치기준에 의거 영유아1인당 4.29㎡이상 (전용면적기준) 또는 영유아1인당 2.64㎡이상 (보육실 + 거실 기준) 중 작은 수로 산정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 (분당구 가정복지과 ☏ 031-729-7253)의 인,허가 과정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③ 대상주택이 가정어린이집 인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신청자가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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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임대조건
1. 납부조건

① 임차인은 월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②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2026. 04. 01일 기준으로 임대조건 변경예정 (2026. 04. 01.일 이후 계약시 계약 전 임대조건 사전확인 요망)
2. 임대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갱신 가능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년이며, 6년의 범위는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1명의 최대 운영기간을 말함
3.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 (예시) 계약체결일이 2026. 03. 10.인 경우 ➜ 입주지정기간 2026. 03. 10. ~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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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계약자격
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원장자격이 있는 자
①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함
② 계약자는 당해 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중복으로 운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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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LH 가정어린이집 계약방법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LH 가정어린이집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도착 순서대로 접수대장에 인적사항 기재 후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후 동호지정 계약 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계약장소, 계약방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야베스밸리 11층 ☎ 031-778-3141
① 도착 순서대로 접수대장에 인적사항 기재 후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후 동호지정 계약
② 방문 전 잔여동호 등 유선 확인 필수 / 1인 1호에 한하여 계약가능 (중복 계약 불가)
2. 10시 이전 도착자
모두 동일순번으로 간주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
3. 10시 이후 도착자
접수대장 순대로 동호지정 계약하되, 10시 이전 도착자 계약 후 동호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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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공통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주소 변동사항 포함)
② 자격증명서류 사본 1부
2.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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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유의사항
① 신청자 및 계약자께서는 영유아보육법과 하위법령 및 관련법을 숙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자체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등 (대피시설 포함) 제반 공사 전 당해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분당구 가정복지과 ☏ 031-729-7253)
※ 인테리어 공사 (대피시설 포함) 등은 당해 잔금완납일 이후부터 가능
②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허위 또는 부정서류 제출,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에 선정된 경우 당첨 및 계약을 무효처리하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가 해당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름)
⑤ 계약자는 가정어린이집 인ㆍ허가 완료후 1개월 이내 계약자 본인이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등록된 시설인가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일 이후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의 대표자와 원장 및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⑦ 임차인은 어린이집의 운영부실 예방, 보육의 질 향상 및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동 단지의 어린이집만 운영하여야 하며, 동 단지외의 어린이집을 복수 운영할 수 없습니다.
⑧ 본 어린이집의 인가 등에 따른 제반사항 (지자체 인가, 시설관리 및 인테리어공사 등)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신청 전 제반 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어린이집의 정원은 관련 법령 (또는 인가관청)에 따라 임차인 (운영자)의 책임 하에 정원이 정하여지며, 정원의 증감에 대하여 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상주택의 벽, 천장 등의 내부마감재료가 방염성능이 없음을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람
⑨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198명)이 개원하여 운영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 및 성남시 아동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⑩ 본 어린이집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 (시설포함)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⑪ 본 어린이집 내 설치되는 비품 및 시설물 (대피시설 포함)의 설치 비용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은 임차인 (운영자)이 부담해야 합니다.
⑫ 본 어린이집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난방, 급탕료 등 제 관리비는 임차인 (운영자)이 부담해야 합니다.
⑬ 마감공사 및 인테리어 설치 등의 경우에도 LH에 구조물 시설변경 및 비용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일체의 시설 지원은 없습니다.
⑭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본 시설을 사용하는 권리외에 영업권, 연고권 등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⑮ 계약기간 만료 후 보육시설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변경 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거부시 시설물은 공사에 귀속되고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은 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사나 변경된 계약자 등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등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⑯ 임차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02-1661-5666)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⑰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단지의 여건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현장방문 (세대 개방은 하지 않음)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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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계약갱신
1. 갱신자격
① 계약당사자가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일 것
② 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임대조건 변경
「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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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문의처
| 구분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지사 |
|---|---|
| 문의처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지사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서현동 251-1) 야베스밸리 11층 |
| 전화번호 | ☎ 031-778-3141 |
| 팩스 | ☎ 031-778-3199 |
| 오시는길 | ① 서현역 5번출구로 나와 약 200m 직진 후 세븐일레븐편의점에서 좌회전하여 약 100m 전방 도로 건너편 야베스밸리 11층 ② 버스로 오시는 경우 ‘이매촌한신, 서현역, AK프라자’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또는 서현역 공영주차장 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