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부천원종 행복주택, 브라운스톤원종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LH와 부천원종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건설한 주택 (주택명 : 브라운스톤원종)이며, 전체 137호 중 민간분양주택 109호와 별개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49㎡ (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이며 기존거주자 및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5부천원종 행복주택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존거주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2순위 :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 |
| 선정기준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5브라운스톤원종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브라운스톤원종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93번길 39 (원종동 475) |
| 전용면적(㎡) | 26.95 ~ 49.97 |
| 총 세대수 | 28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4.05. |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3
of 15부천원종 행복주택 청약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24. (목) |
| 신청접수 | 2025. 05. 07. (수) 10:00 ~ 05. 09. (금) 16:00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5. 20. (화) 17:00 이후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5. 21. (수) ~ 05. 23. (금) |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07. 29. (화) 17:00 이후 |
| 계약체결 | 2025. 08. 12. (화) 10:00 ~ 08. 14. (목) 16:00 |
04
of 15임대대상


①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②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간 (주말·공휴일입주 및 키불출 불가)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③ 49B형 주택에 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단지는 기 준공된 단지로, 현재 상태로 공급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당첨 동호 세대 방문 일정은 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이며, 시설물 변경 및 추가 요구는 불가함)
④ 49B형 행복주택 4개호는 기존거주자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기존거주자 중 조합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한 사람으로, 관련법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⑤ 기존거주자 미계약 시 남은 호수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신혼부부·한부모계층에 배정됩니다.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5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 (예비신혼부부도 1주택만 신청)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07
of 15부천원종 행복주택 자격요건
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기존거주자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기존거주자 중 조합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한 사람으로, 관련법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지정된 대상자만 신청 가능)
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하며, 해당요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임대주택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소득 및 자산요건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으나, 갱신계약 시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 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소득 및 자산초과 여부에 따라 10% ~ 40% 할증, 할증비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우편송부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1. 부천원종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금액 |
|---|---|
| 2인 | 110% |
| 맞벌이 부부 | 120% |
| 맞벌이 2인 | 130% |
| 기본 | 10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0인 | 6,024,703원 이하 | 110% |
| 2인 / 1인 | 6,572,404원 이하 | 120% |
| 3인 / 0인 | 7,626,973원 이하 | 100% |
| 3인 / 1인 | 8,389,670원 이하 | 110% |
| 3인 / 2인 | 9,152,368원 이하 | 120% |
| 4인 이상 / 0인 | 8,578,088원 이하 | 100% |
| 4인 이상 / 1인 | 9,435,897원 이하 | 11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0,293,706원 이하 | 12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0인 | 7,120,104원 이하 | 130% |
| 3인 / 0인 | 9,152,368원 이하 | 120% |
| 3인 / 1인 | 9,915,065원 이하 | 130% |
| 4인 이상 / 0인 | 10,293,706원 이하 | 120% |
| 4인 이상 / 1인 | 11,151,514원 이하 | 13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2,009,323원 이하 | 140% |
※ 월평균소득 적용 대상 (해당 세대 범위)
| 구분 | 해당세대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④ 신청자 직계비속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⑥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⑦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⑧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②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③ ④ ⑤ ⑥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⑦ ⑧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2. 부천원종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2인 / 0인 | 337,000,000원 | 38,030,000원 |
| 2인 / 1인 | 371,000,000원 | 41,830,000원 |
| 3인 / 0인 | 337,000,000원 | 38,030,000원 |
| 3인 / 1인 | 371,000,000원 | 41,830,000원 |
| 3인 / 2인 이상 | 405,000,000원 | 45,630,000원 |
| 4인 이상 / 0인 | 337,000,000원 | 38,030,000원 |
| 4인 이상 / 1인 | 371,000,000원 | 41,830,000원 |
| 4인 이상 / 2인 이상 | 405,000,000원 | 45,630,000원 |
09
of 15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우선공급대상자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대상자 |
|---|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3. 우선공급대상자 배점
| 항목 | 3점 | 1점 |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3년 미만 거주 |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 넷 직접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부천원종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5000016 |
| 은행 방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4.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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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부천원종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부천원종 행복주택, 브라운스톤원종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자는 사전에 문의 (☎ 032-890-524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거주자 우선공급대상자
① 기존거주자 우선공급대상자는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일정이 위의 표와 상이함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린 우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거주자 우선공급대상자는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만 가능함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린 우편물을 참고하여 지정된 일시 (접수 : 2025. 5. 7. (수) ~ 2025. 5. 9. (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층 계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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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서류제출 방법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당첨자 확인 방법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 브라운스톤원종 행복주택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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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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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부천원종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전자계약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분은 사전에 문의 (☎ 032-890-524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④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부천원종 행복주택 계약안내
①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 및 문자 등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⑦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⑧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⑨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⑩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⑪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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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거주기간 연장, 재청약, 갱신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 기존거주자 | 20년 |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점에 자격검증을 거쳐 갱신계약 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아래 경우는 제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④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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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부천원종 행복주택 문의처
| 구분 |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
|---|---|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LH집찾기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지역본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