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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보증금 임대료 청약 신청 공고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10. 13. 월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10월 14일 - 수정 : 2026년 07월 04일
in 행복
읽는 시간: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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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공고이력
  • 2.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 5. 임대대상
  • 6. 신청자격
  • 7. 자격요건
  • 8. 해당 세대란?
  • 9.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0.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11. 청약 신청방법
  • 1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4.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5.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6.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7.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금회 모집은 입주자격을 완화 (소득ㆍ자산기준 배제)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해당 공고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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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공고이력

이 글 (2025.10.)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6.06.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2025.10.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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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총 자산가액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선정기준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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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5. 10. 13. (월)
인터넷 PC / 모바일 청약신청2025. 10. 20. (월) 10:00 ~ 10. 21. (화) 16:00
현장 청약신청2025. 10. 21. (화) 10:00 ~ 16:00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10. 23. (목) 14:00 이후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기간2025. 10. 27. (월) ~ 10. 28. (화)
예비입주자 당첨발표2025. 12. 12. (금) 14:00 이후
계약 체결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① 청약 신청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LH청약플러스

② (현장 청약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확인하시어 구비서류를 지참 후 접수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시 접수불가)

③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④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추첨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일정배수 내외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또는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주자격 검색처리 기간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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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주소경기도 군포시 송부로49번길 10 (도마교동 458-1)
전용면적(㎡)16.98 ~ 36.76
총 세대수480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19. 07.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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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팜플렛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26A형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26A형

①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③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④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금회는 기입주자의 해약등으로 인한 공가 및 공가가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하며, 본 공고를 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⑥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 적용)

⑦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⑧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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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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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9. 11. ~ 2006. 09. 10.)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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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란?

1.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2.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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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대학생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4,56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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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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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청약절차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③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3.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희망자는 모집일정과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하신 후 접수장소에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류 및 아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구분내용
본인 신청 시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신청 시본인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신청자) 도장, 본인 (신청자)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및 아래 ① 인감증명방식 또는 ② 자필서명방식 서류

① 인감증명방식 : 위임장 (별첨6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② 자필서명방식 :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별첨6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현장에서 어떤 단지 및 주택형을 신청하면 좋을지 등 상담불가하므로 신청하실 단지와 주택형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 해당 건물은 주차가 불가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가용 이용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지하철) 평촌역 1번 출구 한림대병원 방면 10분 도보, (버스) 5-1번 마을버스 중앙공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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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기간 : 2025. 10. 27. (월) ~ 10. 28. (화)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일자가 2025. 10. 28. (화)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함)

②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③ 제출서류 : 공고문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 확인하여 제출

④ 서류제출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14067)

※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송정A-1블록/60021/26형)

⑤ 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 당첨 선정 과정에서 제외 (부적격 처리)합니다.

⑥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 또는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 조회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 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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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PCㆍ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접수시점에 제출 (미비서류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

1.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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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① 해당 공고는 예비자모집으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해당 공고의 당첨된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음

② 단지에 따라 기대기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므로 실 대기 순위는 발표된 예비자 순위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음

2. 예비자 계약안내

① 금회 모집 공고의 경우 모두 예비입주자 모집이므로 추후 공가 및 공가 발생 시 예비자 대기 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추후 계약일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별 등기우편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② 동호배정은 신청형별에 따라 동ㆍ층ㆍ향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3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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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갱신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 및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회 갱신 시에는 소득, 자산 초과 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2회에는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없이 재계약 허용됩니다.

자격구분1회차 불충족2회차 불충족
소득ㆍ총자산 배제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할증 미적용)

③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④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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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편의시설 유의사항 (추가모집 / 재임대)

①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③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계약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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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 문의처

구분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태그: LH경기도군포송정 A-1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군포시도마교동송부로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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