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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청년둥지론 2025년, 전세 반전세 대출 이자지원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2025년 고양 청년둥지론 대출추천 및 연 3.0% 이자지원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3월 08일 - 수정 : 2026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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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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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고양 청년둥지론 요약
  • 2. 신청대상자, 대상주택
  • 3. 신청 제외자
  • 4. 고양 청년둥지론 지원 내용
  • 5. 신청 방법, 선정 기준
  • 6. 제출서류
  • 7.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8. 유의 사항

2025년 고양 청년둥지론, 고양시에서는 청년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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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청년둥지론 요약

구분내용
사업명고양 청년둥지론
사업대상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업규모20가구 (선착순 지원)
융자지원 조건①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9 소재

②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및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본인부담

③ 고양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3.0%

※ 본인부담금리 : 연 3.0%의 초과 분

④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조건①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만39세 때 신규 신청 또는 대출 연장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상관없이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지원이 종료됨을 유의

②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방식 (연장 가능, 최대 4년)

③ 기한 연장 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고양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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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대상주택

1. 고양 청년둥지론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무주택 청년가구”란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가구

※ 세대 구성원은 직계존비속에 한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에 관한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②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③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신규체결 (예정 포함)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 (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2.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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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② 공공임대 (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거주 예정자 포함)

③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유사 주거사업 : 버팀목대출, 경기도 저소득층 대출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기존 주택 재계약 ·갱신계약·기한연장계약자, 대출전 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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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청년둥지론 지원 내용

①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및 연 3.0% 이자지원 (생애 1회 지원)

※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대출시 지원 가능

② 대출금리 : 6개월 MOR (시장금리) + 1.5%

③ 지원금리 : 연 3.0%

④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 (3.0%) = 실 부담금리

⑤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수

⑥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2년, 연장 가능 (대출일로부터 최대 4년)

※ 2년 미만 (1년 이상 계약 필수)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

※ 대출연장 신청 시,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⑦ 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출 불가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 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지원절차〉

고양 청년둥지론 지원 절차
고양 청년둥지론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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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선정 기준

1. 고양 청년둥지론 신청방법

2025년 고양 청년둥지론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방문하여 사전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잡아봐 어플라이

① 신청기간 : 2025년 1월 6일 ~ 2025년 12월 (모집 완료 시 종료)

② 신청인 : 대출명의자 본인 (세대주) ※ 대리접수 불가

③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 방문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2, 4층 (내일꿈제작소)
  • 방문시간 : 평일 09:00 ~ 18: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은 제외
  • 온라인 : 잡아바 어플라이

※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9)을 방문하여 사전상담 (주택금융공사 보증가능여부) 후 신청 (필수사항)

④ 처리기간

  •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및 대출추천서 발급 : 2주 이내 (문자 통보)
  • 대출심사 및 실행 : 대출 신청 후 2주 이내

※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추천서 발급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 (추후 은행 안내 예정)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 보증에 필요한 보증료는 본인 부담임

⑤ 지원방식 :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 (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⑥ 신청문의 :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 031-8075-2725)

⑦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 031-962-6024)

2. 선정기준

신청 기간 내 선착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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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협약은행 사전 상담 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

구분신청서류비고발급처
①주민등록등본 (5년 이내 주소변동이력포함)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②가족관계증명서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③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 예정 물건지)공통서류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④건축물관리대장 (전세계약 예정 물건지)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⑤신분증공통서류–
⑥-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포함)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재직근로자건강보험공단,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⑥-2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개인사업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⑥-31.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최근 2년)
재직사업자 & 프리랜서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근무처

※ 사전 대출상담 시 필요한 서류로 실제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추후 은행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 대출상담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대출심사와 달라질 수 있음.

2.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이자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구분신청서류비고발급처
1신청서공통서류첨부
2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공통서류첨부
3개인정보동의서공통서류첨부
4신분증 사본공통서류신청인
5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공통서류신청인
6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 예정 물건지)공통서류대법원 인터넷등기소
7가족관계증명서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8주민등록등본 (5년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공통서류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9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 증명서

※ 세목 : 재산세 (주택), 전국 단위, 2024년 ~ 2025년
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10건축물관리대장(전세계약예정 물건지)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11-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포함)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근로자건강보험공단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11-2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개인사업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11-31.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최근 2년)
재직사업자 & 프리랜서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근무처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 요구 시, 요구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5년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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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지원신청서 (서식1 참고)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3 및 서식3-1 참고)

※ 신청자 본인, 배우자 (기혼인 경우), 세대 구성원 (직계존비속) 각 1부.

③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대출실행 이후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임차 물건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함

※ 발급 시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5년 이내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전입예정자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본 추가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기혼인 경우) 기준으로 각각 발급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 또는 미과세 증명서

  • 세목 : 재산세 (주택) / 전국 단위 / 2024 ~ 2025년 기준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기혼인 경우) 기준으로 각각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도 발급
  •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기재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신규 계약만 인정 (기존 주소지 → 신규 주소지 전입)

⑦ 신청인 신분증

⑧ 소득확인 서류

  • 최근 2년 귀속 소득 확인
  • 과세 대상 급여액을 합산하여 본인 5천만 원 또는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확인 (※ 기혼일 경우 부부 각각 소득 확인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체이력 포함 발급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및 급여명세서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증명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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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① 정부 정책 및 급격한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② 이자지원 중단 사유

이자지원 중단 사유중단일
대출실행 후 타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주택에 미전입대출실행일
대출실행 당시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고양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시주민등록 전출일
본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1주택 이상 보유 시주택 취득일
주거급여 수급 등 사업공고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주거급여 산정일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이용 중인 경우임대차계약 종료 / 전출일

③ 신청자는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고양시 및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 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매 분기별 자격요건 확인 후,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기 지원금 환수)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출 연장은 불가함

④ 대출취소 및 환수 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 이자중단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대출취소 시 기 지원된 대출지원금 (임차보증금 + 이자지원금)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⑤ 대출취소, 대출만기연장 거절 등은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관리정보 등재, 채권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⑥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고,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능함

⑦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은 불가능함

⑧ 대출 추천 후 2개월 내 대출 미신청시 당해 연도에는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

⑨ 매 분기 이자지원 자격요건 유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⑩ 융자금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미상환시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⑪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보증수수료, 타행 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

태그: 2025년경기도고양 청년둥지론고양시청년둥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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