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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시 영구임대주택, 고양지축LH8, 고양향동LH1, LH원흥도래울마을1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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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고양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고양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① 월평균 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② 월평균 소득 50%이하 : 일반입주자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생계, 의료수급자,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 아동복지시설퇴소자, 65세 이상 |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세대구성원 수 많은 자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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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10. 23. (목) |
| 신청기간 | 2025. 11. 10. (월) 09:00 ~ 11. 14. (금) 18:00 |
| 예비입주자 발표 | 2026. 02. 12. (목) 18:00 이후 |
| 계약안내 | 단지별 개별안내 |
※ 자격검증일정 지연에 따라 발표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
| ① 신청 (고양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 ②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고양시) ➜ ③ 입주대상자 (예비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④ 계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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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고양지축LH8, 고양향동LH1, LH원흥도래울마을1단지아파트
| 구분 | 내용 | 건설호수 | 최초 입주일 |
|---|---|---|---|
| 고양지축 S-1블록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163 (지축동 1128) 고양지축LH8단지아파트 | 632호 | 2021. 10. |
| 고양향동 A-1블록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55 (향동동 407) 고양향동LH1단지아파트 | 401호 | 2019. 12. |
| 고양원흥 A1블록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원흥동 717) LH원흥도래울마을1단지아파트 | 340호 | 2014. 10. |
① 위 모집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단지입니다.
②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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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공급계획




①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②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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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계약금 (기본보증금 5%)은 계약 시, 잔금 (기본보증금 95%)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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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⑦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⑧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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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고양시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0인 | 3,238,348 | 90% |
| 2인 / 0인 | 4,381,602 | 80% |
| 2인 / 1인 | 4,929,303 | 90% |
| 3인 이상 / 0인 | 5,338,881 | 70% |
| 3인 이상 / 1인 | 6,101,578 | 8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6,864,276 | 90% |
②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0인 | 2,518,715 | 70% |
| 2인 / 0인 | 3,286,202 | 60% |
| 2인 / 1인 | 3,833,902 | 70% |
| 3인 이상 / 0인 | 3,813,487 | 50% |
| 3인 이상 / 1인 | 4,576,184 | 6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5,338,881 | 70% |
③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고양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 가구원수 / 출산자녀 수 (태아포함)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 0인 | 2,370 | 4,563 |
| 2인 / 0인 | 2,370 | 4,563 |
| 2인 / 1인 | 2,610 | 5,020 |
| 3인 이상 / 0인 | 2,370 | 4,563 |
| 3인 이상 / 1인 | 2,610 | 5,020 |
| 3인 이상 / 2인 | 2,850 | 5,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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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
2. 일반공급

3.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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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청약 신청방법
고양시 영구임대주택, 고양지축LH8, 고양향동LH1, LH원흥도래울마을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고양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점심시간 및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③ 신청장소 : 고양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3.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안내사항 |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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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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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계약안내
① 본 단지 입주대상자의 일부는 즉시 계약 가능하나, 나머지는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후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자세한 계약일정 및 동호추첨 등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드립니다.
②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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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3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④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3
of 13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고양시 영구임대주택 문의처
| 구분 | LH 인천지역본부 |
|---|---|
| 문의처 | ▪ 고양시청 및 고양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