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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신청 서류 3순위 대출 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모집공고일 2025년 8월 28일 목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5년 09월 02일
in 전세
읽는 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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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고이력
  • 2. 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공급대상 주택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 6. 입주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 9. 청약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 13. 주택개방
  • 14. 기금대출
  • 15. 재계약 자격 등
  • 16.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문의처

LH 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예비신혼부부 동일))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시ㆍ군ㆍ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혼 신생아Ⅱ 전세형 공고”와 “신혼 신생아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 신생아Ⅱ 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 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청약신청은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ㆍ군ㆍ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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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8.)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고 목록

  • 2026.03. 1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8.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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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발급관리번호2025-980124
입주자격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35,400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혼인가구
선정기준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높은 순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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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8. 28. (목)
청약신청2025. 09. 08. (월) 10:00 ~ 09. 10. (수)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9. 12. (금) 17:00 이후
대상자 서류접수2025. 09. 15. (월) 10:00 ~ 09. 17. (수) 16:00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2025. 11. 28. (금) 17:00 이후
계약체결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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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총 294호 (경기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시)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하단 “주택내역” 참조

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모집세대
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모집세대
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세부 주택내역
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홍보물

① 9. 3. (수) 이후 (신청접수 전) 정정공고가 게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접수 전 정정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공고 시 주택군이 추가되거나 공급물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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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2.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주택내역” 참조

구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임대조건시중 시세 70%시중 시세 80%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보증금을 낮출 수 있음

② 감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ㆍ아파트 등은 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 (세대 개별사용분 제외)가 두 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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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8. 08. 29 ~ 2025. 08. 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①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8. 08. 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8. 08. 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3. 08. 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외국인 세대구성원의 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효력중지 또는 말소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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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1.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가구수130%200%
1인5,397,246원7,915,961원
2인7,667,804원11,501,706원
3인9,915,065원15,253,946원
4인11,151,514원17,156,176원
5인11,740,362원18,062,096원
6인12,653,012원19,466,172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월평균소득은 본인의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아닌, 공고일 기준 가장 가까운 최신 공적소득을 의미함

2.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자산기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5,400만원 이하)

구분총자산가액 (만원)
없음 (105%)35,400 이하
1인 (+10%p)38,800 이하
2인 이상 (+20%p)42,200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

※ 2023. 03. 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서 자녀 1인 15% 완화 (최대 2자녀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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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순위

순위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

※ 65세 이상 : 1960. 08. 28 이전 출생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신청 배점은 제출서류 확인 결과 차감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 전 반드시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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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2. 유의사항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②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③ 마감일 (9. 10. (수))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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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누락 및 우편 배달 사고로 인해 금번 공고는 온라인 서류제출만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LH 청약플러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서류제출 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①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구분업로드 방법
(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서류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②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③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⑤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 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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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예비 신혼부부는 제출해야 함)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3. 기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기타 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4. 향후 추가 제출서류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예비자 발표 후 계약 시 관할 주거복지지사에 해당 시점 기준으로 아래 서류 다시 제출 필요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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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차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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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방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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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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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4년 거주)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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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문의처

1.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 ~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온라인 청약신청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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