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평택시 영구임대주택, 평택소사벌가내마을5, 평택고덕LH35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평택소사벌 A-5블록 (2021. 06월), 평택고덕 A-2블록 (2021. 03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4평택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4평택소사벌가내마을5, 평택고덕LH35단지아파트
| 평택소사벌 A-5블록 | 내용 |
|---|---|
| 단지명 | 평택소사벌가내마을5단지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320 (죽백동 725) |
| 전용면적(㎡) | 26.43 ~ 26.85 |
| 총 세대수 | 104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1. 06. |
| 평택고덕 A-2블록 | 내용 |
|---|---|
| 단지명 | 평택고덕LH35단지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순환대로 579 (고덕동 1862-1) |
| 전용면적(㎡) | 26.89 ~ 26.89 |
| 총 세대수 | 160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1. 03. |
①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② 평택소사벌 A-5블럭은 국민임대 (514호)와 영구임대 (104호)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③ 평택고덕 A-2블럭은 국민임대 (389호)와 영구임대 (160호)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03
of 14청약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8. 11. (월) |
| 신청기간 | 2025. 08. 25. (월) 10:00 ~ 08. 29. (금) 17:00 |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5. 11. 27. (목) 17:00 이후 |
| 계약안내 | 개별통보 |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04
of 14주택형별 공급계획




①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②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③ 평택고덕 A-2블록 26B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05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06
of 1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⑦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07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평택시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타목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0인 | 4,317,797 | 120% |
| 2인 / 0인 | 6,024,703 | 110% |
| 2인 / 1인 | 6,572,404 | 120% |
| 3인 이상 / 0인 | 7,626,973 | 100% |
| 3인 이상 / 1인 | 8,389,670 | 11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9,152,368 | 120% |
②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0인 | 3,238,348 | 90% |
| 2인 / 0인 | 4,381,602 | 80% |
| 2인 / 1인 | 4,929,303 | 90% |
| 3인 이상 / 0인 | 5,338,881 | 70% |
| 3인 이상 / 1인 | 6,101,578 | 8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6,864,276 | 90% |
③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0인 | 2,518,715 | 70% |
| 2인 / 0인 | 3,286,202 | 60% |
| 2인 / 1인 | 3,833,902 | 70% |
| 3인 이상 / 0인 | 3,813,487 | 50% |
| 3인 이상 / 1인 | 4,576,184 | 6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5,338,881 | 70% |
④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출생일 : 1960. 06. 17. 이전)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평택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 가구원수 / 출산자녀 수 (태아포함)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 0인 | 2,370 | 3,803 |
| 2인 / 0인 | 2,370 | 3,803 |
| 2인 / 1인 | 2,610 | 4,183 |
| 3인 이상 / 0인 | 2,370 | 3,803 |
| 3인 이상 / 1인 | 2,610 | 4,183 |
| 3인 이상 / 2인 | 2,850 | 4,563 |
08
of 1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일반, 주거약자용 주택)
| 입주자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평택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3. 배점기준표

4. 주거약자용 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5. 주거약자용주택 배점기준표

09
of 14청약 신청방법
평택시 영구임대주택, 평택소사벌가내마을5, 평택고덕LH3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정읍시 내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안내사항 |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10
of 1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11
of 1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평택시 영구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신청시 등록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통보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 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⑧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⑨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⑩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기간 : 별도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②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기간 : 별도통보)
※ 당첨자는 계약체결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합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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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②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신청단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① 기 입주단지 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조립식 욕실 (BU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 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④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⑤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3
of 1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14
of 1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