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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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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사업개요
① 사업명 : 2022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②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12개월)
③ 신청기간 : (당초) 2023. 1. 16.(월) ~ 1. 31.(화) → (변경) 2023. 1. 16.(월) ~ 2. 7(화) 18:00까지
④ 지원인원 : 60명 ※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⑤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⑥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 (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사후 지급)
※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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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신청자격
1. 자격기준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 39세이하 (1983. 1. 17. ~ 2004. 1. 16.)
② (주소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 세대주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이하까지 지원
산식 : (보증금 x 전월세전환율 ÷ 12개월) + 월세 ≦ 70만원
산출예시 : (1천만원 x 5.25% ÷ 12개월) + 65만원 = 693,750원 ⇒ 지원가능 - 공고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 (주거용)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포함)간 임대차 제외
2.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② 일반재산 총액 2억5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③ 차량시가표준액 3,496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④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예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⑤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②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또는 이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 ‘사업’ 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⑥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 (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⑦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⑧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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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신청 및 선정
1. 신청기간
(당초) 2023. 1. 16.(월) ~ 1. 31.(화) 18시까지 → (변경) 2023. 1. 16.(월) ~ 2. 7.(화) 18시까지
2.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3. 선정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4. 최종선정
60명 내외 (※ 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② 지원인원 초과시 후순위 동점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③ 결과발표 : 2023. 2. 17.(금)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5.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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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① : 온라인 작성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② ~ ⑨ : 온라인 신청시 스캔본 (pdf 또는 그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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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유의사항
①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 (중단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변경 및 주택구매 등으로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속 2회 이상 월세 미납 또는 납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 (금융)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④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⑥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공고합니다.
⑦ 기타문의 :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31-940-8666 ~ 8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