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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4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02월 27일이며, 입주자격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접수는 현장접수만 가능, 신청기간은 3월 29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6월 2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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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위례 A2-4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요약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4년 02월 27일 |
| 단지정보 | 총 550세대, 지역난방, 최초입주일 2016년 6월 |
| 모집호수 | 21형 (21.95㎡) 20세대, 26형 (26.85㎡) 30세대 |
| 21형 | 월임대료 (42,200원), 계약금 (500,000원), 잔금 (1,618,000원) |
| 26형 | 월임대료 (51,630원), 계약금 (500,000원), 잔금 (2,091,000원) |
| 신청방법 |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 신청기간 | 1순위 2024년 3월 25일 ~ 2024년 3월 29일 |
|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6월 21일 |
| 계약기간 | 2024년 8월 26일 ~ 2024년 8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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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숙지사항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 2. 27. (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4. 2. 2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2016.06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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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 (창곡동) 위례35 (A2-4)단지
1. 형별 공급계획


※ 이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386호, 공공실버주택 164호)과 국민임대주택 (2,018호) 혼합단지입니다.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등으로 수시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2. 임대조건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 (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라목) ⑤ ‘① ~ 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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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 2. 27.)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① 세부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②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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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2. 배점기준표

3.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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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공급일정
2024년 3월 25일 부터 3월 29일까지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성남시청
| 구분 | 일반공급 |
|---|---|
| 신청기간 (1순위) | 2024.03.25.(월) ~ 03.29.(금) (10:00 ~ 17:00) |
| 신청장소 |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4.06.21.(금) 17:00이후 LH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공지사항 |
| 계약안내 및 입주시기 | LH성남권 주거복지지사 (개별 안내)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며, 미선정 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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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서류 및 첨부파일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4. 2. 27.) 이후발행분에 한함
1.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2.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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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LH성남권주거복지지사 (031-778-3142)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고, 기존 대기자 입주 후 공가 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입주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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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문의처
① 성남시청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③ 접수처 :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