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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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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4.07.31.(금) |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원수별 입주가능면적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의왕시, 과천시) 2, 3순위 : 금회 모집 제외 |
| 선정기준 | 추첨 |
| 청약신청 | 2024년 8월 12일 ~ 8월 13일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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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단지정보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위례자이더시티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190 (창곡동 512) |
| 전용면적(㎡) | 46.95 ~ 55.91 |
| 총 세대수 | 800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3.03. |
① 금회 공급하는 위례 (A2-6BL) 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47세대) 단지는 공공분양 360세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293세대와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②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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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임대대상


※ 주거약자용 주택은 총 12호(5104-102( 5105동 : 102, 104, 203 / 5106동 : 201 / 5107동 : 102, 103, 104, 201 / 5108동 : 103, 104 / 5110동 : 103)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인 동호 : 55BS형 : 5105-102, 46AS형 : 5108-104, 5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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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보증금증액)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임대료 증액)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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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세대원수별 입주가능면적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입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주거약자 |
|---|
|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출생일 1959.07.31. 이전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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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조건
1.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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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의왕시, 과천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금회 모집 제외 |
| 3순위 | 금회 모집 제외 |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순위
|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의왕시, 과천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이거나 인천광역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
| 구분 | 3점 | 2점 | 1점 |
|---|---|---|---|
| ①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③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 | 그 외 장애인 |
4.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추첨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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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08. 12. (월) 10:00 ~ 08. 13. (화) 17:00 |
| 현장방문 대행접수 | 2024. 08. 12. (월)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08. 19. (월) 17: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08. 20. (화) ~ 08. 23. (금) |
| 당첨자 발표 | 2024. 10. 25. (금) 17:00 이후 |
| 계약 | 별도통보 |
2. 신청방법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청약대행 접수가 가능
※ 신청자 본인 방문시만 가능
※ 현장 신청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92, 야베스밸리 11층 LH성남권주거복지지사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92, 야베스밸리 11층 LH성남권주거복지지사 위례자이더시티 공급담당자 앞
※ 2024.8.23.(금) 등기우편 소인 (접수도장)까지 유효함
② 현장 신청자 : 작성 서류 및 미제출 서류를 등기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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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4.2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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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②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성남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송부)
※ 등기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92 야베스밸리 11층 계약담당자 앞
※ 팩스 : 031-778-3199
2. 계약 안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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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