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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목감7, 13, 은계7, 장현19, 23단지 아파트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4. 09. 11. 수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4년 09월 30일 - 수정 : 2026년 01월 09일
in 영구
읽는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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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시흥목감7단지, 시흥목감LH13단지, 시흥은계LH7단지, 시흥장현LH19단지, 시흥장현LH23단지 아파트)
  • 2. 청약일정
  • 3. 건설위치
  • 4. 형별 공급계획
  • 5.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 8. 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 9. 신청방법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입주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 12.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시흥목감7단지, 시흥목감LH13단지, 시흥은계LH7단지, 시흥장현LH19단지, 시흥장현LH23단지 아파트 모집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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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시흥목감7단지, 시흥목감LH13단지, 시흥은계LH7단지, 시흥장현LH19단지, 시흥장현LH23단지 아파트)

구분내용
입주자격시흥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기준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차량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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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내용
공고일2024. 09. 11. (수)
신청기간2024. 10. 07. (월) 09:00 ~ 10. 14. (월) 18:0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예비입주자 발표2025. 02. 19. (수) 16:00이후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계약안내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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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경기도 시흥시 소재 LH 영구임대주택 5개단지

단지건설위치건설호수최초입주
목감 7단지 (시흥목감 A-1블록)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20 (조남동 662) 시흥목감7단지아파트402호 (영구임대)2016.06
목감 13단지 (시흥목감 A-5블록)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29-15 (조남동 700) 시흥목감LH13단지아파트240호 (영구임대)2017.11
은계 7단지 (시흥은계 A-2블록)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37 (은행동 660) 시흥은계LH7단지아파트598호 (영구임대)2019.04
장현 19단지 (시흥장현 A-1블록)경기도 시흥시 동서장곡길 55 (장곡동 863) 시흥장현LH19단지아파트671호2020.09
장현 23단지 (시흥장현 A-6블록)경기도 시흥시 장현장곡로 65 (장현동 568) 시흥장현LH23단지아파트350호 (영구임대)2022.10

① 목감 7·13단지, 은계7단지, 장현23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단지입니다.

②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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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급계획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팜플렛

① 위 모집대상 단지 중 단지별/주택형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예시 : 목감7, 목감13단지 2개 단지 / 목감7단지 21형, 26형 2개 주택형 등 중복신청 불가)

② 목감13단지 26 (고령자), 은계7단지 23A1 (공공실버)는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③ 공공실버 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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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해당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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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불가 :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

①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세대원 수공급가능 면적
1인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인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인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4인 이상제한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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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① 차.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2,438,07570%
2인 / 0인3,249,42760%
2인 / 1인3,790,99870%
3인 이상 / 0인3,599,32550%
3인 이상 / 1인4,319,18960%
3인 이상 / 2인 이상5,039,05470%

②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 (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3,134,66890%
2인 / 0인4,332,57080%
2인 / 1인4,874,14190%
3인 이상 / 0인5,039,05470%
3인 이상 / 1인5,758,91980%
3인 이상 / 2인 이상6,478,78490%

③ 타. 장애인 (2순위)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4,179,557120%
2인 / 0인5,957,283110%
2인 / 1인6,498,854120%
3인 이상 / 0인7,198,649100%
3인 이상 / 1인7,918,514110%
3인 이상 / 2인 이상8,638,379120%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241,000,00037,080,000
2인 / 0인241,000,00037,080,000
2인 / 1인265,000,00040,790,000
3인 이상 / 0인241,000,00037,080,000
3인 이상 / 1인265,000,00040,790,000
3인 이상 / 2인 이상290,000,0004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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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대상입주자 선정순서
일반공급, 주거약자용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공공실버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빠른 자 → 추첨

2. 순위

①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

② 주거약자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순위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순위

③ 공공실버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공공실버 순위
공공실버 순위

3. 배점기준표

①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② 주거약자용

주거약자용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배점기준

③ 공공실버

공공실버 배점기준
공공실버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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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시흥목감7단지, 시흥목감LH13단지, 시흥은계LH7단지, 시흥장현LH19단지, 시흥장현LH23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정된 일자에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①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②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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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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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입주자 발표

①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② 전화 :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2.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 (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변경 하여야 합니다.

※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 →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개인정보변경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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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2. 문의처

구분LH 경기남부지역본부
문의처▪ 시흥시청 및 시흥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태그: 경기도시흥목감 A-1블록시흥목감 A-5블록시흥목감7단지아파트시흥목감LH13단지아파트시흥시시흥은계 A-2블록시흥은계LH7단지아파트시흥장현 A-1블록시흥장현 A-6블록시흥장현LH19단지아파트시흥장현LH23단지아파트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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