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수원고등 A-1 5년 공공임대주택,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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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수원고등 A-1 5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67 |
| 입주자격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주택쳥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과거당첨사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 |
| 소득기준 | 없음 |
| 자산기준 | 없음 |
| 자격요건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 선정순위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현장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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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청약일정
| 구분 | 날짜 |
|---|---|
| 공고일 | 2024. 11. 08. (금) |
| 1순위 신청접수 | 2024. 11. 18. (월) 09:00 ~ 16:00 |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2024. 11. 21. (목) 17:00 이후 |
| 서류제출 | 2024. 11. 22. (금) ~ 11. 26. (화) |
| 계약체결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선순위 마감시 후순위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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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15 (고등동 156-117) |
| 전용면적(㎡) | 40.6 ~ 84.99 |
| 총 세대수 | 4,086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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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대상


①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④ 현재 공가는 140동104호이고, 해당주택 계약예정은 12월중입니다. (계약대상자에게만 주택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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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주택가격, 분양전환)
1.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전환요율은 현재기준이며 요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형 | 합계 (천원) | 택지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
| 059.9900B | 281,942 | 163,134 | 118,808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이하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분양전환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지 | 최초 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 예정월 |
|---|---|---|
| 수원역 푸르지오자이(A-1BL) | 2021.02.18 ~ 2021.04.18 | 2026.05 |
4.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임차인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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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주택쳥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①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②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③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과거당첨사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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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자 순위
| 구분 | 순위별 자격요건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10만원으로 계산) |
|---|---|
| 1순위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24.11.01.이후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산정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시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으로 청약순위를 확인하오니, 착오입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가입은행 및 회차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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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자 선정방법
① 당첨자 (예비순번)은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
|---|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② 1순위 내 동일 순차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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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수원고등 A-1 5년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수원고등 A-1 5년 공공임대주택,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현장방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신청
① 수정, 취소는 PC로 가능
② 현장접수 불가
③ 신청접수는 1순위를 접수하여 당첨자 선정방법에 의해 예비입주자 선정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현장방문 제출
※ 방문하실곳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 안효빌딩 11층,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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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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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가 공가에 대해 계약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②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④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계약순번 도래시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서류제출처와 동일)로 서면 통보 (“00아파트 예비입주자 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 등 변경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유주택 사실 확인시 계약취소)
⑥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⑦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상태에 따라 계약 및 입주하므로,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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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자별 별도 안내)
④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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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거주기간, 재당첨,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은 「주택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