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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2023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 (만원미만 절사)

경기도 내집마련 by 경기도 내집마련
2023년 09월 22일 - 수정 : 2026년 03월 06일
in 정보
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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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이력
  • 2. 모집개요
  • 3. 지원대상
  • 4. 지원내용
  • 5. 선정기준
  • 6.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 7. 제출서류
  • 8. 유의사항
  • 9. 주요 질의 응답

「주거기본법」 제15조,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2023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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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이력

이 공고 (2023.09.)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목록

  • 2024.07.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2023.09.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태그]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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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① 신청기간 : 2023. 10. 11.(수) ~ 10. 24.(화)

②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 (만원미만 절사)

※ 연 1회 (최대 5년) 지원, 기 신청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2023년 상반기 지원자는 신청 제외)

③ 지원대상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2016. 1. 1. ~ 2022. 12. 31. 혼인신고)

※ 2023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4년부터 신청 가능

④ 지원규모 : 13가구 (예산 범위 내 지원)

⑤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⑥ 세부기준 :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⑦ 문의 :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345-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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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대상주택

① 의왕시 소재 주택

※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 상 주거용 건축물

②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차계약서 상 표기면적)

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대상자

① 거주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모두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계속 거주)

② 혼인기준 : 2016. 1. 1. ~ 2022. 12. 31.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사업연도 직전 7년)

※ 2023년 (사업연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4년 (다음연도)부터 신청 가능

③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④ 대출기준 :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대출 제외)

※ 신용 및 기타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라 하더라도 지원 불가

3.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등)

③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

④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 버팀목대출 등)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⑥ 다중주택, 옥탑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 외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⑦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⑧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⑨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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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 (만원미만 절사)

※ [산식]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 1.5% ×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 / 12개월

※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는 당해연도 임차·대출기간 중 짧은 기간 (단, 전출 (이사) 예정일 이전까지)을 기준으로 함.

②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5년)

※ 기 신청 세대도 매년 신규 신청 (2023년 상반기 지원자는 신청 제외)

③ 지원규모 : 13가구 (예산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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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함

1. 우선순위

아래의 배점표에 따라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별 점수가 ① → ② → ③ → ④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다만,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가구 우선)

※ 지원자격 적합자가 예산 범위 (목표가구 수 : 13가구)를 초과할 경우만 평가함

2. 배점표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배점표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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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신청인 : 부부 중 대표 1인

② 신청기간 : 2023. 10. 11.(수) ~ 10. 24.(화)

③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공고문 상 “제출서류” 참고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은 지원사업 주요 질의응답 “1번 문항” 참고

④ 결과통보 : 2023. 11. 3. (금) 이후 개별 통보 (SMS 문자) 예정

⑤ 지원금 지급 : 결과통보 후 지급신청 계좌로 입금

⑥ 사업절차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절차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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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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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기준

①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시장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사항

①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②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해야 함

③ 지원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고유식별번호 미기재 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각 항목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④ 지원신청서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모두” 서명하여야 하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⑤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 (JPG, PDF 등)로 제출하여야 하며, 암호해제 후 제출하여야 함

⑥ 대상자 선정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⑦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

⑧ 그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의왕시 사업부서 (건축과)의 해석을 따름

⑨ 기타 문의 :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345-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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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응답

  1.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기간 중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전체혜택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검색 > 바로 신청하기

  2. 지원금 지급은 언제되나요?

    지원금은 지원자격 적격 여부 및 주택소유 여부 검토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공고문 상 결과통보일 이후 (지원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원본 진위), 주택소유 여부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를 조회하여 하여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선정기준 배점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순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별 점수가 ① → ② → ③ → ④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하며,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4. 지원 신청 시 매년 (연 1회, 5년간) 지원해주나요?

    지원신청은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가능합니다.

  5. 선정된 이후, 관외로 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

    지급예정일 이전에 관외로 주소이전할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6. 부득이 사정으로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예정일 이전까지 등본상 주소지가 의왕시 관내여야 하며, 현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지원가능합니다.

  7. 자녀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미성년 자녀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며, 임신 중인 경우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본)를 제출하시면 자녀로 인정됩니다.

  8.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 「임차」, 「전세」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용도가 아닌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주택 전세자금에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연소득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금액증명원 상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인지 확인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주택소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며,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의뢰를 통해 확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상이한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름

  11. 지원금 지급 (예정)일 이후 주택 매매 (분양권·입주권 포함)하는 경우 지원 취소되나요?

    대상자 선정 심사 시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 취소 (환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기간 이내에 전출 (이사) 시 지원금 (전출일이 발생한 월부터 지원기간 말월까지 계상한 지원금. 단, 이자 별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는 같은 법 제2조제2의3호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상이한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름

  1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금융기관 발행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방법〉

    가. 농협은행

    ①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 → 뱅킹관리 >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선택 > 발급신청

    ② 기관 [농협/농축협], 발급용도 [기타], 제출기관명 [의왕시청] > 신청하기 → 보안카드 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 신청완료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재발급

    ④ 금리인쇄여부 : 여, 실명번호 인쇄여부 : 여 → 인쇄

    ※ 금융기관 직인 나오도록 전체 인쇄

    나. 신한은행

    ① 신한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계좌조회 > 여신증명서 발급신청

    ②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증명서 기준일 [신청일], 제출처 [의왕시청] > 신청 (신청완료)

    ③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계좌조회 > 여신증명서 신청내역조회

    ④ 증명서 [전체], 조회기간선택 [1주일] > 조회 > 발급 > 공인인증서 인증 > 인쇄

    ※ 금융기관 직인 나오도록 전체 인쇄

  15.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기관에서 받은 대출로서, 대출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6. 2022년 (전년도, 사업연도 직전 1년)에 지원받은 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지원가능합니다. 연1회, 최대 5년(회)간 지원 가능합니다.

  17. 2023년 (당해연도)에 혼인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당해연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4년 (다음연도)에 지원가능합니다.

  18.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하며, 지원기간은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는 당해연도 임차·대출기간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만, 전출 (이사) 계획이 있을 경우 전출 (이사) 예정일 이전으로 산출합니다.

    ※ [산식]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 1.5% ×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 / 12개월

    (예시1) 임차기간 22.1.1. ~ 23.12.31. 대출기간 23.2.1. ~ 23.12.31. → 지원기간 23.2.1. ~ 12.31. (11개월)

    (예시2) 임차기간 22.1.1. ~ 23.12.31. 대출기간 22.1.1. ~ 23.10.31. → 지원기간 23.1.1. ~ 10.31. (10개월)

    (예시3) 임차기간 22.1.1. ~ 23.12.31. 전출예정일 23.8.15. → 지원기간 23.1.1. ~ 8.14. (8개월)

  19. 지원금 지급 (예정)일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지원 취소되나요?

    대상자 선정 심사 시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 취소 (환수) 되지 않습니다.

  20.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지원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위임장 및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위임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참고

  21.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신청서류는 공고문 상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발급 사실/진위확인을 거쳐 거짓·허위 제출된 경우 지원취소되며, 「형법」 제225조 및 제231조 등에 의거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한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각 항목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담당 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23. 구비서류와 제출서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말합니다.

  24.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지자체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온라인 발급방법〉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 서비스 → ‘사실증명’ 검색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③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2022 ~ 2023], 사용용도 [관공서제출용], 제출처 [관공서] → 민원신청하기

    ④ MyGOV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 해당민원 처리상태 [처리완료] 확인 후 문서출력

  25.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 (JPG, PDF 등)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암호해제 후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보완 서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주택)]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세무서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회기간은 2022 ~ 2023년 (2022.1.1. ~ 현재)이며, 발급 시 ‘전국 기준 (전체)’. 세목 ‘재산세 (주택)’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과세 여부는 ‘과세증명서’ 상 ‘과세사실 없음’ 표시 여부를 확인 합니다.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로 발급가능)

    ※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경우, ‘주소지 (의왕시) 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평일 근무시간 내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345-3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2023년경기도대출이자신혼부부의왕시이자 지원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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